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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

by WebDeco 2023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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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

사회초년생들의 복지지원 정책의 하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자, '한시'라는 말은 지원을 해줄 때 받아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. 지원취지는 코로나19의 장기화로 청년층의 주거비 부담으로 경제적 어려움을 겪는 청년월세를 한시적으로 지원하는 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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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내용

 

월세로 거주하는 청년을 대상으로 실제 납부하는 임대료를 최대 240만 원(월 최대 20만 원)까지 최대 12개월(회) 동안 매월 분할하여 지원합니다.

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실제 월세 범위 내에서 지원하며, 임차보증금, 관리비 등은 제외 후 지원합니다.
주거급여 수급자의 경우 주거급여액 중 월차임분(청년 주거급여 분리지급액 포함)을 차감한 금액만 지원합니다.

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월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.
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(방학기간 간은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)
계약한 월세 범위내 지원이며, 임차보증금, 관리비 등은 제외 후 지원합니다.
# 주거급여 수급자는 - 주거급여액 중 월차임분(청년 주거급여 분리지급액 포함)을 차감한 금액만 지원.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기간


> 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<

신청기간  :  2022년 8월 22일  ~  (1년간 모집)
지급기간  :  2022년 11월 22일 ~ (2024년 12월까지)

## 시작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모집하고 있으니 지금도 신청가능. 
신청 시 신청자의 소득, 재산, 거주요건을 심사한 후 2022년 11월부터 지원금 지급함.
신청이 빠를수록 지원을 신청시부터 소급받을 수 있다고 하니 최대한 미리 신청하시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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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

 

>  지원대상  <
나이  :  만 19세 ~ 34세 
조건  : 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 
소득  : 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

* (청년독립가구) 청년 + 배우자 + 직계비속 + 동일 주소지에 거주하는 그 외「민법」상 가족
* (원가구) 청년독립가구 + 1촌이내 직계혈족(부·모)

>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<
①만 30세 이상 
②혼인(이혼)
③미혼부·모
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> 지원 제외 대상  <
보증금 5천만원 초과주택
주택 소유(분양권, 입주권포함)
공공임대주택 거주자(공공주택특별법)
1실에 다수거주 및 전대차계약
지자체가 시행하는 월세지원 사업 수혜자
 
> 소득·재산평가액으로본 선정 기준 <
청년가구 : 1억 700만원 이하(중위 소득의 60% 이하)
원  가  구 : 3억 8,000만원 이하(중위 소득의 100% 이하)

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청시 참고서류

> 선청시 참고서류  <
  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  ㉯ (사업소득) 기타사업소득
  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  ㉱ (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  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·사업소득30%
  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
  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  ㉵ (부채)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    ㉠ (대출금)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
    ㉡ (공공기관 대출금) 농지연금 등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
주소지 관할 주민센터에 청년 본인이 방문하거나 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 온라인으로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본인 방문신청 원칙
대리인 신청 방법
  ①법정대리인
 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
 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

 당사자 즉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※ 대리인 신청시 위임장, 대리인 신분증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 등)을 지참 후 방문
※ 다만, 압류방지통장으로 입금은 불가하며, 본인 명의의 계좌 개설이 곤란한 경우 등은 기초생활보장제도 계좌관리 원칙에 따름

 

전화문의


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 콜센터 1600-0777
국토교통부 1599-0001
관련 웹사이트
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 콜센터
복지로
국토교통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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